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2016.1.27, 2017.1.17,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