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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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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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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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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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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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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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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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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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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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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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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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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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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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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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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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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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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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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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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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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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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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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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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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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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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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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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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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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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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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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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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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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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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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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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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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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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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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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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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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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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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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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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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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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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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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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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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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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