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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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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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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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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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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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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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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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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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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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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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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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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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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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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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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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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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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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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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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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2항
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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