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가입 범위)
  •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 3. 삭제 <2012.12.11>
  •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5. 삭제 <2011.5.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