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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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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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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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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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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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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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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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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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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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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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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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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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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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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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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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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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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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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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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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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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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