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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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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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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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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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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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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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3장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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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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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4장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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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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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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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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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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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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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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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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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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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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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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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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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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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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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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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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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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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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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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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조사ㆍ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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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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