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