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