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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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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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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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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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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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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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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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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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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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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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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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위해성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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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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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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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3장 환경관련건강피해의예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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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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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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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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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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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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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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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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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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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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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4장 어린이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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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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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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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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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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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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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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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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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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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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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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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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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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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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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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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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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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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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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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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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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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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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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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