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7>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 1. 기본배출부과금
  •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