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 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2.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