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