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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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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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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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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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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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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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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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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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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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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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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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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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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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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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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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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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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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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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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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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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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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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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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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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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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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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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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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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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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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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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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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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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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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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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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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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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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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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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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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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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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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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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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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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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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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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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4항
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환경기준(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3. 배출시설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③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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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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