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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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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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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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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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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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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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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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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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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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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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환자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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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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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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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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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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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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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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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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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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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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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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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제4장 자원순환기반조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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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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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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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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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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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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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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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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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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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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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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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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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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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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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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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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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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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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