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7조 【국민의 책무】
add
제8조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add
제9조 【순환자원의 인정】
add
제10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11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2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3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add
제14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add
제15조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add
제16조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add
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add
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19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add
제20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제4장 자원순환기반조성및지원등
add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add
제22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add
제23조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25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2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add
제27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add
제28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5장 보칙
add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3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6장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양벌규정】
add
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
제8항
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