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 4.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