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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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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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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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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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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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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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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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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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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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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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환자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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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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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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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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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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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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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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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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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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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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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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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제4장 자원순환기반조성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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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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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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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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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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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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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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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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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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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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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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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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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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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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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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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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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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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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