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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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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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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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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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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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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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자원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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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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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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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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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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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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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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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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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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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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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3장 수자원계획의수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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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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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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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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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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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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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장 수자원관리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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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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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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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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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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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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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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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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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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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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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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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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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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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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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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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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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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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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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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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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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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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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