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