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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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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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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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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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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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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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자원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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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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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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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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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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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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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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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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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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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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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3장 수자원계획의수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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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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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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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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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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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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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장 수자원관리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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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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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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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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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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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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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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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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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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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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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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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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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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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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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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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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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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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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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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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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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6.8>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6.8>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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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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