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6.8>
  •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6.8>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