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자원조사등
add
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add
제8조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add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add
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add
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add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add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add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add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3장 수자원계획의수립및관리
add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add
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add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add
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add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add
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장 수자원관리의효율화
add
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add
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add
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add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add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add
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add
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add
제35조 【손실보상】
add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