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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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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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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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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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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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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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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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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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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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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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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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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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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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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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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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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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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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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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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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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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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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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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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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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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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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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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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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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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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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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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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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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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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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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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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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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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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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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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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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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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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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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