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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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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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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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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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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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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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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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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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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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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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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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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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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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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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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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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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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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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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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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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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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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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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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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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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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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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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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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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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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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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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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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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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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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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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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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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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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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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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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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부칙 5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부칙 6조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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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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