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6613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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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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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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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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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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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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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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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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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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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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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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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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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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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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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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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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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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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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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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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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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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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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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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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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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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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토양정화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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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규제<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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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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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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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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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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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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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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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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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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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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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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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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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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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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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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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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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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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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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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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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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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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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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의2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신설2001.3.28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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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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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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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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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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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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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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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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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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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add
제23조의 12【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23조의 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23조의 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add
제24조 【대집행】
add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26조 【국고보조 등】
add
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6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add
제26조의 4【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26조의 5【청문】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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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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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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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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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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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
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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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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