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6613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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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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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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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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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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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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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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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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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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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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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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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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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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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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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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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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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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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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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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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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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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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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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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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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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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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토양정화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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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규제<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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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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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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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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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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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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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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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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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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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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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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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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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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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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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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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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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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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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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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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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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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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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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의2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신설2001.3.28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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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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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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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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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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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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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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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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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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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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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2【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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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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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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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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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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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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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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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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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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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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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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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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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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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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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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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4.
제12조
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5항
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
제6항
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
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
제4항
·
제14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
제4항
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
제4항
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
제6항
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
제2항
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
제5항
또는
제23조의9
제3항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
제1항 후단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
제6항
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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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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