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6597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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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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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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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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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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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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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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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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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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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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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의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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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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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2장 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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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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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 협의】
제3장 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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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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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4장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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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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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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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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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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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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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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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등록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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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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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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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운영·지원<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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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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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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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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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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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8장 평가와지도·감독<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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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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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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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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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9장 운영자문·협력등<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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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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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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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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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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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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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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