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환경부장관
  •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