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1. 제11조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