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6621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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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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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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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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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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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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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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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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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자리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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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망직종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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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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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턴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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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력단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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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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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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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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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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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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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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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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