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6646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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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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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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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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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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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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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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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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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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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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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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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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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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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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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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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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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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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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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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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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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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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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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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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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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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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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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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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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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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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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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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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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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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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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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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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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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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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규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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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제규범 대응】
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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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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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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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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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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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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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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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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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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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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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6장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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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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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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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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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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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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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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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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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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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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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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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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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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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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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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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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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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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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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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