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6610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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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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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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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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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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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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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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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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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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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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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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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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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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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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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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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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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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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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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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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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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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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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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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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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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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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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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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