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