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