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정관의 보충)
  •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2013.3.2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