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④ 삭제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