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
  •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② 삭제 <1999.8.31>
  •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의 종류
  •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