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2019.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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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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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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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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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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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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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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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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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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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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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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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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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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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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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기록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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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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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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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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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5장 기록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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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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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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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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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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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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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간행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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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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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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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록물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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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록물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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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기록물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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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기록물의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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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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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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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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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6장 삭제<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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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7장 비밀기록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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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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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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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8장 기록물의공개ㆍ열람및활용<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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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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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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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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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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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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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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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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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등의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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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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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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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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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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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10장 의2기록문화확산기반구축등<신설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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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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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기록의 날 지정】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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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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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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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임규정】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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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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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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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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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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