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44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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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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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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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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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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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숙박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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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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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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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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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위생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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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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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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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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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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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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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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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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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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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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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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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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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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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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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2019.4.9, 2020.4.28>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에 따
라 목
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4.9>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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