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