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④ 삭제 <2016.2.3>
  • ⑤ 삭제 <2016.2.3>
  • ⑥ 삭제 <2016.2.3>
  • ⑦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