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7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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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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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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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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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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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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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가정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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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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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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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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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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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가정폭력 추방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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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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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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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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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호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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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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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보호시설의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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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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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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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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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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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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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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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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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수사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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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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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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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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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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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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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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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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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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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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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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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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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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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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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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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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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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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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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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