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징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취소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견책(譴責)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⑦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