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삭제 <2012.1.26>
  • 3. 삭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