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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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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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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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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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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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외송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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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등한 대우】
제2장 공공차관의도입<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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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차관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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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차관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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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3장 공공차관의관리<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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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차관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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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담보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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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보물의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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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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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4장 보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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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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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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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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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ㆍ시정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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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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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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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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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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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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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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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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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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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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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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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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