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ㆍ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용인"(借用人)이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용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