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9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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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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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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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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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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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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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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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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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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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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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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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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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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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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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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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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