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9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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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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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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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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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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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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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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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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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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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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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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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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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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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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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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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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