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법률 제17372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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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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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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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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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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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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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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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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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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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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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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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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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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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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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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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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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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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
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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