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법률 제1733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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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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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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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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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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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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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품의분류및표준화<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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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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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화】
제3장 물품의관리기관<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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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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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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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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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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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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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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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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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장 물품의관리<개정2009.3.25> 제1절 통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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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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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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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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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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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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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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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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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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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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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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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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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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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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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제2절 취득<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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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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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득의 제한】
제3절 보관<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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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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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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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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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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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5절 처분<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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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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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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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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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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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불용품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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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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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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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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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출자 등의 제한】
제6절 자연감모와물품의관급<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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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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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물품의 관급】
제5장 보칙<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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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add
제46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add
제4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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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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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적용배제】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국유재산법」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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