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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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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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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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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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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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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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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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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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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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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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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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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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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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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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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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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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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