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