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453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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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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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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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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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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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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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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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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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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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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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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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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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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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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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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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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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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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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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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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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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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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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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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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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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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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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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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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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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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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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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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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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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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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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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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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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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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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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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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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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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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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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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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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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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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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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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9항
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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